[애기능동아리연합회칙 일부개정안 발의 공고]
애기능동아리연합회칙 제12장 제1절 제139조에 의거하여 애기능동아리대표자회의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애기능동아리연합회칙 일부개정안 발의를 공고합니다.
애기능동아리연합회칙 제140조에 따라 8월 29일 예정인 2024년 상반기 임시 애기능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8-19 13: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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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4-08-29 12:49:06 | 글번호 : 6565 | 0 199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
[애기능동아리연합회칙 일부개정안 발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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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능동아리연합회칙 일부개정안 발의 공고]
애기능동아리연합회칙 제12장 제1절 제139조에 의거하여 애기능동아리대표자회의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애기능동아리연합회칙 일부개정안 발의를 공고합니다. 애기능동아리연합회칙 제140조에 따라 8월 29일 예정인 2024년 상반기 임시 애기능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8-19 13:5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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