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오는 29일까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대학교재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문체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원의 현장조사팀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대학가 주변 복사 업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불법 복제물 전자파일 유통에 관여한 업소와 해당 유포자에 대해서 수사한다.
오는 29일까지인 불법복제 단속 집중 기간에는 대학교재 불법복제 신고전화(1588-0190)도 운영한다.
박서현(디조 18)씨는 “실제로 수업 시에 교재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교재를 불법으로 복제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며 “현실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유승민 기자(ru0126@korea.ac.kr)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8-05 04: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