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기꾼을 체포한 경우, 돈을 받기 위해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은 피해자 혼자 진행할 때도 많다.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접수하면 피고에게 전달된다. 승소 판결이 나면 판결문으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전반적인 과정을 알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돈을 받을 수 있다.
사기꾼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지만,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A변호사는 “10년 이내에 돈을 받지 못해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해 10년 더 연장할 수 있다”며 “그렇기에 일단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언제든지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우혁 기자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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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8-18 22: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