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원생들은 조교 활동, 연구과제, 과외, 아르바이트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한다. 그러나 지도교수가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연구과제 참여율을 낮게 책정하면 대학원생은 정당한 노동 대가를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학원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대학들의 재정 상황은 넉넉지 않다. 이종선 본교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한국 재정 등을 고려했을 때 대학원생의 근로계약서 체결은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최지시급에 기반해 근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노동문제연구소의 사례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연구 프로젝트 인건비가 학부생 연구원은 50만원, 석사 연구원은 60만원 정도인데, 이를 최저시급 9620원으로 환산하면 보통 13~15시간 사이”라며 “연구원들에게 13시간 정도만 일하라고 요구한다”고 전했다.
정세연 기자 yonse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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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8-18 20: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