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이지민 회칙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회개특위장)은 총학생회칙 개정안을 설명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그중 제4장 제1절 제170조 제4항은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는 산하 학부·과·반의 재정 운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할 의무를 지며,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우진 노어노문학과 학생회장은 총학생회칙에 의해 어떤 학과에 속한 인원이 타 학과의 재정을 보는 것이 옳냐며 반대의 뜻을 표했다. 이에 회개특위장은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상위 기구의 속한 인원이 마땅한 의원으로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밝혔다.
전재민 중어중문학과 학생회장은 해당 조항이 "예·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특위)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냐"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오지한 회개특위 부위원장은 "예특위로 규정하자는 일부 의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반대했다"고 밝히며, 강제하는 느낌이 없도록 단어 선정에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이에 '제170조 제4항을 수정하는 것에 관한 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의무'를 진다는 표현을 '노력해야 한다'고 수정하는 것이었다. 찬성 76, 반대 1, 기권 12로 가결됐다.
전학대회는 오전 5시 18분 잠시 정회했다.
작성자 보도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8-14 20: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