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총학생회칙 개정안 제2장 의결기구 제6절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이하 중비대위)가 이지민 회칙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회개특위장)의 설명과 함께 논의됐다.
회개특위장은 학생사회에 대한 논의, 단과대학, 독립학부 전임회장단, 전임위원이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이하 중비대위장)을 맡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고려해 '중앙비상대책위원장단 선출위원회 구성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중앙운영위원의 직을 수행한 자' 제129조를 신설하였다. 또, 중비대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이하 부중비대위장) 또한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124조를 내놨다.
김상윤 경영대학 학생회장은 제129조 1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비상대책위원장단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에 관해 전임자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다. '커리어 밀어 주기'로 비칠 수 있으며, 타 직위가 의결권이 없다는 맥락을 고려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최현석 전기전자공학부 부학생회장(이하 전전 부회장) 또한 "전임자의 당선 당시 유권자와 구성이 달라지므로 정당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반대로 조범희 보건환경융합과학부 학생회장은 "말 그대로 비상인 중비대위 체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전임자의 출마와 부중비대위장을 넘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야한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전전 부회장은 공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의 직을 맡았던 경험을 들어 중비대위 체제는 "완벽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의 필요성을 깨닫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였다. 그러면서 중비대위의 부담을 낮추려는 조항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임현 사범대학 학생회장은 중비대위 체제가 완벽해선 안 된다는 말에 공감하면서도 올해 3월까지 중비대위장의 경험을 예로 들며 중비대위의 부담은 줄여야 하는 것이 맞다며 조항들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놨다.
김서영 총학생회장은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다고 판단해 전임자의 중비대위 출마 여부에 관한 표결을 진행했다. '전임자의 중앙비상대책위원장단 입후보 가능 여부에 관한 건'은 찬성 63, 반대 23, 기권 6으로 가결됐다.
작성자 보도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8-11 15: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