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정기회의에서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에 관한 건을 논의하는 중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이하 중비대위장)과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이하 부중비대위장)에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총학생회칙 1장 총칙 제14조 [겸직 금지] 1항은 현행 조문과 개정안 모두 전학대회 대의원 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직책을 동시에 2개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제58조 [대의원] 5항은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이하 중비대위)가 구성된 때에는 중비대위장과 부중비대위장은 대의원이 되며 이미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선출 및 인준된 때에는 의결권을 중복으로 가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공학부 부학생회장 최현석 씨는 단과대학이나 과반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의결권이 없는데 중비대위장과 부중비대위장이 의결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칙개정특별위원장(이하 회개특위장) 이지민 씨는 “겸직이 금지되는 이유는 한 사람이 의결권을 2개 이상 갖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며 “개정안 58조 5항만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범대학 학생회장 임현 씨는 “개정안 14조는 직책에 관한 내용, 58조는 의결권 관련 내용인 것 같아서 14조에 단서 조항으로 중비대위장은 직책 겸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회개특위장 이지민 씨는 이에 대해 “관련 내용을 작성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논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전학대회 정기회의는 오늘(12일) 오후 1시 4·18기념관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보고 안건으로는 ▲교지대 보고에 관한 건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보고에 관한 건 ▲2024년 2학기 예·결산특별위원회 보고에 관한 건 ▲자치예산의 운용 내역 보고에 관한 건이 이뤄졌습니다.
논의 안건으로는 ▲중앙집행위원회 인준에 관한 건 ▲중앙집행위원회 예산안 및 결산 인준에 관한 건이 논의됐고,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에 관한 건 ▲20231105 총학생회칙 일부개정 공포 누락에 따른 후속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작성자 보도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8-16 03: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