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의해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매년 동결 상태에 머무르는 저예산과 미비한 지원 정책으로 성매매 여성 들은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완전한 자활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낯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미래가 두려워 망설이는 이들도 많다. 정혜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매매 여성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주어지는 것은 낙인과 배제, 손가락질뿐”이라며 “탈성매매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다시 업소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글 | 주가윤 기자 gogumakr28@
일러스트 | 송민제 전문기자
https://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42711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8-14 22: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