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16일 2학기부터 사망이나 입원,예비군 훈련,여학생의 생리 4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인정을 해주는 유고결석 출석 인정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모 등 직계가족 사망시에는 최대 7일,생리로 인한 공결은 학기당 4일을 쉴 있으며 본인 입원이나 예비군 훈련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모두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 2007/ 08/ 17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8-02 07: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