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연체 제재 강화, 31일째부터 출입 금지
장기 연체 근절 목적, 학우들 환영
다음 달부터 본교 도서관의 자료 연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본교 도서관 학술정보열람부 측에 의하면 오는 4월 5일부터, 도서관 자료를 31일 이상 연체할 경우 도서관 출입이 금지되어 열람실 이용, 자료 열람 등을 제한받게 된다. 대출한 자료를 반납 예정일에 반납하지 않고 연체할 경우, 연체된 기간 만큼 다른 자료의 대출이 중지되었던(최대 3개월) 기존의 규정에 비해 제재가 대폭 강화된 조치다.
도서관 측은 "도서를 장기간 반납하지 않는 학생들, 특히 졸업생 중 장기 연체자들이 너무 많아 도서관 대출 업무에 지장이 있었고, 제재를 강화해 달라는 학생들의 건의도 많았다"며 "온라인이나 도서관 로비에 명단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연체자들이 줄어들지 않아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 강화 조치는 본교 중앙도서관, 과학도서관, 의학도서관, 보건과학도서관 뿐만 아니라 중앙광장, 백주년기념관, 하나스퀘어 등의 각종 열람실과 세종캠퍼스까지 모두 해당된다.
익명을 요청한 05학번의 한 학우는 "고학번이 될수록 도서관 사용 횟수가 늘어나는데 찾는 자료가 없어 헛걸음을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이번 조치는 장기 연체자들이 줄어드는 데 아주 효과적일 것 같다"고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한편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는 도서 장기 연체자들에게 일정의 연체료를 물리는 방식으로 장기 연체를 제재하고 있다.
2010.03.12.
KUBS 이지수 기자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5-25 15: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