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의료공제비 100% 환급 안 돼
후생복지부, 재정적 문제로 의료공제비 환급 기준 개정해
후생복지부가 2010년 1학기부터 의료공제비 환급 기준을 개정 해 100% 환급되던 본인부담금이 앞으로는 80%만 환급된다.
의료공제는 재학기간 중 학생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운영되었으나 후생복지부가 올해부터 의료공제비를 1,000원 인상시키면서 지급 기준도 함께 개정했다. 의료수가 인상,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의료공제 이용건수 증가 등으로 의료공제의 재정적 문제가 점차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의료공제비는 1986년 의료공제 시행 이래 23년만에 처음으로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병원과 의원의 진료비는 건강보험에 적용 받은 항목에 한해서 본인부담금의 80%만이 지급되며(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제외) 약제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또지급 상한액은 외래비 40만원, 입원비 160만원으로 한 학기에 200만원이다.
후생복지부는 “학생들이 낸 의료공제비에 비해 항상 30~40%의 초과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정적 문제가 심각했다.”며 “이번 기회에 지급을 줄이겠다는 것보다는 필요이상의 과잉 치료를 막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후생복지부에서 의료공제를 이용하는 학우는 2009년을 기준으로 4만 874건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작성자 : 이듀리
작성일 : 2010.3.12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5-30 14: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