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하반기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15일, 경영본관501호에서 열렸다. 낮12시부터 밤11시30분까지 1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각 단과대 학생회장과 총학생회 등 전체 학생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학 학생회 등이 예결산 보고 및 심의가 있었다. 총학생회 회칙개정, 고려대학교 재학생 커뮤니티 고파스의 특별기구인준 등에 관한 논의와 총학생회의 1학기 활동보고 및 2학기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및 인준도 이뤄졌다. 이 중 고파스 특별기구인준 안건과 응원단, 자치언론협의회, 예산자치협의회 등의 예․결산 심의 안건 그리고 총학생회 회칙개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고파스 특별기구 인준 안건>
고파스 특별기구 인준에 대한 찬반토론 및 투표가 진행됐고 재적인원 41명 중 찬성13표, 반대 25표, 기권3표로 안건은 부결됐다. 논의는 온라인 사업국장 박종찬씨의 현재 고파스 소개 및 활동보고 등으로 시작했다.
박종찬씨는 “현재 고파스 가입자 수가 6200명으로 사이트 운영도 잘 이뤄지고 있으나 이번 총학 임기 후 고파스의 재정적 지원여부문제, 학교홍보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문제 등으로 인해 고파스가 특별기구 인준을 받아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고파스 특별기구 인준 반대 측의 입장은 “고파스가 여학생위원회, 장애인권위와는 달리 의견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일 뿐”이라며 “굳이 특별기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과 고파스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리고 한학기라는 짧은 기간을 두고 꾸준한 활동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찬반토론에는 찬성 7명, 반대 7명의 대의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1학기 결산보고 및 2학기 예산 심의 안건>
예․결산 심의 안건 중 문제가 됐던 것은 응원단의 불투명한 예결산문제와 자치 언론협의회의 학내 자치 언론사업 지원기준의 모호성, 예산자치 협의회와의 중복지원문제 등이 있다.
응원단의 예․결산 문제는 법과대학 학생회장 곽필영씨가 응원단 2학기 학생회비 내역 중 5곡의 신곡녹음비로 350만원이 책정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정경대 경제포효반 학생회장 정태호씨는 “응원단은 학생회에서 지원받은 돈 이외에도 입실렌티 표 값을 통해 모금한 학우들의 돈, 학교 측에서 지원받은 돈 등의 지원과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응원단 관계자는 응원단 내에서 표 값 등으로 모금한 수익은 어느 정도 자유로워 공개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굳이 원한다면 내역을 작성해 공개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응원단 관계자는 바쁜 일정과 응원단의 총무가 여러 직책을 중복해 맡고 있어 장부에 세세한 내역까지 기록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며 다음부터 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과대 본과 학생회장 이준하씨는 “총학생회장 회칙 중 재정시행세칙 1장 5조 1항에 예․결산 공개의무에 의거, 한 달 이내에 응원단이 구체적인 예․결산 안 미제출 시 예산의 50%를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조정위원회가 열렸고 회칙에 따라 한 달 이내로 응원단에서 구체적인 예결산안을 제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외에도 주요 논의 안건으로 총학생회 회칙개정(첨부 1 참조)이 있었으나 참가 인원이 40명 안팎으로 회칙, 세칙 개정 최소 인원49명에 미치지 못해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첨부1>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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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자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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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 총학생회 특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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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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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운위는 전학대회를 통해 해당 특별기구에 경고를 내릴 수 있으며, 예산의 10%내에서 삭감을 결정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없이 예결산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2 회원의 부재가 계속되어 기구의 활동을 더 이상 유지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본래의 특별기구 성격과 활동이 심각히 변질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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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운위는 전학대회를 통해 해당 특별기구에 경고를 내릴 수 있으며, 예산의 10%내에서 삭감을 결정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없이 예결산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2 회원의 부재가 계속되어 기구의 활동을 더 이상 유지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본래의 특별기구 성격과 활동이 심각히 변질되었을 경우
4 특별기구의 활동이 현저히 저조하여 특별기구의 의미를 상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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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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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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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특별기구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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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예산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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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특별기구 예산은 총학생회비의 10%를 배정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진다.
1 기본예산으로 각 특별기구에 800,000원을 배정한다.
2 추가예산은 전체 특별기구 예산에서 기본예산을 배정한 후 남은 예산에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배정한다. (단, 하나의 단체가 전체 특별기구 예산의 25%를 초과하여 배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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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특별기구 예산은 총학생회비의 10%를 배정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진다.
1 기본예산으로 각 특별기구에 800,000원을 배정한다.
2 추가예산은 전체 특별기구 예산에서 기본예산을 배정한 후 남은 예산에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배정한다. (단, 하나의 단체가 받는 추가예산이 전체 특별기구가 받는 추가예산 합의 25%를 초과하여 배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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