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제도 개편을 통해 재학생의 외국어 강의 이수 의무가 완화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5년 2월 졸업 대상자부터 일반 학생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외국어 강의의 수가 5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조정빈(한문 24) 씨는 “영어 강의를 의무적으로 듣게 하는 것은 학술적인 면에서 학생들에게 유용하다고 본다”며 “외국어 강의 이수 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사팀은 “외국어 강의 수강 의무 폐지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 재학생의 영어 능력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외국어 강의 이수 의무를 완화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달 1일부터 진행 중인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규정 개정 게시판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2학기 학사제도 개편으로 졸업우수생 선발 조건 완화, 전과 신청 시 이수 학기 조건 완화, 이중전공 모집 인원 확대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서연 기자(nana05@korea.ac.kr)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6-17 06: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