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본부 ‘새솔(정후보=박성근)’이 경고 징계를 받았다. 제16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장지윤) 회의에서 '선거시행세칙 제61조 15호에 따라 선거운동본부 [새솔]에게 경고 1회를 부여하는 것에 관한 건'이 찬성 13, 반대 0, 기권 0표로 가결됐다.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선본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하면 경고 1회가 부여된다. ‘새솔’은 이번 징계로 경고 1회, 주의 1회, 시정 명령 1회가 누적됐다. ‘새솔’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공고 게시 12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공개 사과문을 게시해야 한다. 12월 21일까지 추가적인 이의제기가 없다면 ‘새솔’은 예정대로 22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박진우·조형준 기자 press@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5-28 08: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