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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신문 | 등록일 : 2022-11-27 22:50:30 | 글번호 : 1289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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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신문 속보] 선본 ‘오늘’ 시정명령 징계 부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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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본부 ‘오늘(정후보=이용재)’이 시정명령 징계를 받았다. 제1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장지윤) 회의에서 ‘선거시행세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선거운동본부 [오늘]에 시정명령 1회를 부여하는 것에 관한 건’이 가결됐다. 해당 안건은 찬성 10, 반대 0, 기권 0표로 통과됐다.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를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오늘' 측 선거운동본부원이 단과대 회장에 당선됨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됐으나, 해당 사실이 선거운동본부원 명단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은 징계로 주의 1회, 시정명령 2회가 누적됐다.

김영은·박진우 기자 press@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5-19 09:01:26: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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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22-11-27 22:58:56
어느 단과대 회장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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