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고대신문 1871호 <종단횡단> 칼럼에 올라온 기사에 대해
성소수자 혐오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성소수자 중앙 동아리 사람과 사람에서는 성적 지향성에 대한 혐오 표현과 이에 대한 옹호의 내용에 대해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고대신문은 이메일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책임 주체의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개편안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반발이 지속됐습니다.
[조흥진 (철학과 17): 어떤 혐오 발언을 지지하는 칼럼이 나왔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인권 친화적이고 고려대학고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전해줬으면 합니다)]
지난 29일 고대신문 편집국은 직무 정지로 인해 입장문 발표가 늦어졌다며
다섯 가지의 개선안을 담은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기획 간사 편집권 참여 최소화”에 대해서
해당 칼럼의 승인권이 기획 간사에게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임춘택 (고대신문사 기획 간사): 칼럼은 약간 개인적인 의견이다 보니까 (승인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기자에 대한 언론 탄압 아닌가요? 과연 이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혐오 표현이라고 누군가 규정 내린 것을 그대로 따라야 하느냐 기획 간사의 편집권, 그런 이야기 빼고서는 어느 사항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곽상호 (독어독문학과 14):
(고대신문이) 사과했잖아요. 언론인으로서 자존심이 있을 텐데 거기에 날름 항복해버렸다는 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무게감을 너무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기자협회,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인권보도준칙에는
언론이 가져야 할 책임에 대해 서술돼있습니다.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언론은 인권교육매체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한다.
언론은 오보 등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한 경우 솔직하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표현의 자유가 넓어진 만큼 그 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UBS 서민경입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8-18 10: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