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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5-05-25 08:42:32 | 글번호 : 41756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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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음주운전 판결




첨부 이미지 : 1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6-15 08:05:44:


댓글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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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25-05-25 08:44:59
사법부에 스윗판사들 많죠
같은 범죄라도 여자가 형량 적은건 통계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하기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갈라치기한다고 공격하니까 조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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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25-05-25 08:52:14
ㅋㅋㅋㅋ역겹다 ㅋㅋㅋㅋㅋ 뭐 음주운전은 운전미숙보다 낫다는 새끼도 기어다니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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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2025-05-25 10:40:25

아니 실제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면 지적하는 걸 갈라치기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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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2025-05-25 09:13:56
근데 폭행으로 인한 전치4주는 보통 벌금 1000만원 안짝이고 음주운전도 초범은 1000만원 넘지 않은데, 다 합해서 집유때린거면 법원은 전례보다 상당히 세게 때린거 아닌가요? (법알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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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25-05-25 08:44:59
사법부에 스윗판사들 많죠
같은 범죄라도 여자가 형량 적은건 통계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하기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갈라치기한다고 공격하니까 조심해야 함. :


댓글 2 BEST 익명 2025-05-25 08:52:14
ㅋㅋㅋㅋ역겹다 ㅋㅋㅋㅋㅋ 뭐 음주운전은 운전미숙보다 낫다는 새끼도 기어다니니 뭐 :


댓글 3 익명 2025-05-25 09:13:56
근데 폭행으로 인한 전치4주는 보통 벌금 1000만원 안짝이고 음주운전도 초범은 1000만원 넘지 않은데, 다 합해서 집유때린거면 법원은 전례보다 상당히 세게 때린거 아닌가요? (법알못입니다) :


댓글 4 익명 2025-05-25 09:14:48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20)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죄 일시 다음 날인 2022. 7. 29. E병원에 내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쪽에 서 있던 중 피고인 차량이 그대로 정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서 땅에 2바퀴 굴렀다.', '옆구리까지 통증이 이어진다.', '허리 통증이 심하고 왼쪽으로 통증이 생긴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간다.', '두통, 구토감, 쇄골 아래 통증' 등을 호소한 사실, 이후 '오른쪽 종아리쪽에 힘을 많이 준다.' '다리쪽이 계속해서 저린 느낌', '목이 뻐근하다. 목에 긴장이 지속되는 상태', '충돌하는 차를 막은 충격으로 팔이 욱신거리고 아프다.' '팔 전체가 근육통지속' 등을 호소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증상으로 2022. 7. 29.부터 2022. 8. 31.까지 및 그로부터 2023. 5.경까지 약침(어깨관절), 추나요법(경추, 요추)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대구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3고단202 판결). 피해자는 한방병원 가셨네요. 차를 타고 있어서 '특수', 다치긴 했으니 '상해' 일 뿐 피해의 정도나 행위를 보면 집행유예가 적절한 듯 합니다. :


댓글 5 익명 2025-05-25 09:19:1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621000299
음주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서 도주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


댓글 6 익명 2025-05-25 09:58:57
1/ 라고 갈라치기 하는 댓글이 추천1위라니..
위의 판례댓글엔 반박도없이 비추만;;

역시 갈라치기 혐오 조장하는 중국인들인가 :


댓글 7 익명 2025-05-25 10:08:08
성별 바꼈으면 실형 나왔을듯 :


댓글 8 익명 2025-05-25 10:23:22
3/ 차량으로 다치게 하면 기본적으로 특수상해에 해당하지 단순폭행이 아닙니다. 거기에 음주운전까지 더하면... :


댓글 9 BEST 익명 2025-05-25 10:40:25

아니 실제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면 지적하는 걸 갈라치기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


댓글 10 익명 2025-05-25 10:57:57
gpt가 쓴줄 알았네 :


댓글 11 익명 2025-05-25 11:29:43
스윗한 정권 들어오면 무죄뜨겠네요 :


댓글 12 익명 2025-05-25 11:42:55

출처: 양형위원회 2023년 연간보고서 :


댓글 13 익명 2025-05-25 12:30:01
5/ 해당 기사의 경우는 사람을 직접 친게 아닌 경찰차를 차로 쳤다고 나와있고, 상해 정도에 대해서 '중하지 않다' 외에 더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있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없고, 공탁금을 냈고 피해자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차이가 있네요 :


댓글 14 익명 2025-05-25 13:24:07
13/ 해당 기사 사안의 경우 피고인에게 유사한 교통사고 관련 전과가 있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법정형은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의 약 3배라는 차이도 있네요 :


댓글 15 익명 2025-05-25 13:42:24
11/ 음주운전보다 초보운전이 위함하니까요? :


댓글 16 익명 2025-05-25 14:02:16
14/ 그렇네요. 찾아보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최소 3년, 특수상해죄는 최소 1년 최대 10년인데
제공해주신 기사의 경우는 최대로 감형받아 절반인 1년 6개월이 나오고,
본문의 경우도 감형받아 8개월이 나온거군요

덕분에 법에 대해 더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경우에 제 눈엔 최소보다 더 가중될 요소만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반성이 없고, 피해자가 뛰어들었다고 거짓 주장하고, 합의가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고의로 4번 차 대 인간으로 공격하고, 신고를 막기위해 공격했다는 점) 오히려 최소보다 감형된게 의아해보이네요. 관련 범죄 초범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판단 못할 것 같아보이고요. :


댓글 17 익명 2025-05-25 17:19:28
선고기일에 법정구속 당해보면 바로 합의하고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 할텐데 흠 :


댓글 18 익명 2025-05-25 18:45:38
이 나라가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참 용하다.. :


댓글 19 익명 2025-05-25 21:14:18
사법부에 대한 시민의 견제가 필요함 :


댓글 20 익명 2025-05-25 22:57:07
19/그 시민의 정의에 4등 시민은 제외라
견제가 안 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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