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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25-05-25 09:14:48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20)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죄 일시 다음 날인 2022. 7. 29. E병원에 내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쪽에 서 있던 중 피고인 차량이 그대로 정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서 땅에 2바퀴 굴렀다.', '옆구리까지 통증이 이어진다.', '허리 통증이 심하고 왼쪽으로 통증이 생긴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간다.', '두통, 구토감, 쇄골 아래 통증' 등을 호소한 사실, 이후 '오른쪽 종아리쪽에 힘을 많이 준다.' '다리쪽이 계속해서 저린 느낌', '목이 뻐근하다. 목에 긴장이 지속되는 상태', '충돌하는 차를 막은 충격으로 팔이 욱신거리고 아프다.' '팔 전체가 근육통지속' 등을 호소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증상으로 2022. 7. 29.부터 2022. 8. 31.까지 및 그로부터 2023. 5.경까지 약침(어깨관절), 추나요법(경추, 요추)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대구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3고단202 판결). 피해자는 한방병원 가셨네요. 차를 타고 있어서 '특수', 다치긴 했으니 '상해' 일 뿐 피해의 정도나 행위를 보면 집행유예가 적절한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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