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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5-03-20 23:08:38 | 글번호 : 41416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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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일이지만 조심해야 하는 일




첨부 이미지 : 1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5-30 12:36:41:


댓글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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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25-03-20 23:13:30
저런 개xx들 때문에 마지막 남은 선의마저 꺾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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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25-03-20 23:17:57
전 길가다가 휴대폰이랑 지갑 떨어져있는 거 봤는데
다시 찾으러 오겠지 싶어서 그냥 안건드림
경찰서까지 갖다주는 것도 귀찮고 본문같은 상황을 예전에 당해본 적이 있어서 더더군다나 안건드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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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25-03-20 23:13:30
저런 개xx들 때문에 마지막 남은 선의마저 꺾이는 것 같습니다.... :


댓글 2 BEST 익명 2025-03-20 23:17:57
전 길가다가 휴대폰이랑 지갑 떨어져있는 거 봤는데
다시 찾으러 오겠지 싶어서 그냥 안건드림
경찰서까지 갖다주는 것도 귀찮고 본문같은 상황을 예전에 당해본 적이 있어서 더더군다나 안건드려요 ㅋㅋ :


댓글 3 익명 2025-03-20 23:30:43
언젠가 술 엄청먹고 지갑 잃어 버리고 집에 왔는데, 일주일 후 OO경찰서에서 집으로 착불 우체국 택배로 지갑 보내줌.
아마 주우신분이 우체통에 넣으셨거나 경찰서 맡기신거 같은데, 현금은 없었지만 신분증/ 카드 제대로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함. :


댓글 4 익명 2025-03-21 00:13:04
아무리 생각해도 선의를 보호하려면 무고 처벌을 강화해야됨 :


댓글 5 익명 2025-03-21 00:35:12
진짜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는거 바로 주워주는거 아니면 안거드려야됨 :


댓글 6 익명 2025-03-21 00:52:50
지하철에서 나오다가 주웠는데 경찰서 갔더니 이름쓰고 어쩌고 하길래 다시 리턴해서 지하철역에 갖다줬어요. 저런 피해 생길까봐 무섭더라구요. :


댓글 7 익명 2025-03-21 02:15:08
아니 고발할려면 훔쳤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진짜 당하면 개답답하고 어이가없을듯 :


댓글 8 익명 2025-03-21 02:19:41
저걸로 심지어 경찰도 소송 많이 걸림
잃어버린 사람이 지갑에 돈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우기면 답이 없어요 진짜로
그렇다고 다 유죄 나오는건 아니지만 그냥 남의 물건은 찾아줄 생각도 말고 손을 대지 마세요 절대로 :


댓글 9 익명 2025-03-21 08:30:56
법이왜이러냐 :


댓글 10 익명 2025-03-21 08:34:39
걍 지갑 잃어버리면 그 안에 현금은 포기하게 법제화되어야함. :


댓글 11 익명 2025-03-21 08:58:58
어찌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져가는 걸까요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


댓글 12 익명 2025-03-21 12:20:18
비슷한 류로 문 안 잠근 차 털렸을 때 이때다 싶어서 현금 많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댓글 13 익명 2025-03-21 13:09:01
그러니 애들이 보고 뭘 배워
미래 세대가 선행을 베풀겠습니까 :


댓글 14 익명 2025-03-21 16:12:25
무죄추정의 원칙은 맨날 왜 이렇게 너덜너덜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일선 경찰들의 문제인지 사법체계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


댓글 15 익명 2025-03-21 16:39:02
전 잃어버렸던 지갑 찾으면 현금 다 잃어도 고마울거 같은데요

신분증이나 카드 재발급하는것도 너무 번거로운 일이라서 :


댓글 16 익명 2025-03-21 16:58:26
7/ 14/ 수사 자체가 증거를 찾는 활동인데
증거 안가져오면 수사 자체를 안해도 된다면
경찰들은 존나게 편하겠죠

줏어준 사람이 경찰에 지갑갖다줄 확률이 낮은데
그걸 굳이 고발하는 사람이 문제지
아예 원칙을 그렇게 바꿔버리면 시시티비 없는 데서 범죄 저지르면 수사도 안 받네? 개꿀 이 될 거 같아요 :


댓글 17 익명 2025-03-21 17:44:05
16/ 아니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무슨 원칙을 바꿔버린다는건가요ㅠ 하… :


댓글 18 익명 2025-03-21 18:38:15
17/ 무죄추정은 수사, 재판 과정에서 유죄라고 전제하고 수사, 재판하지 않는단 거지
재판 받기 전엔 무죄로 추정되니까 수사도 하지 말라고 하면
수사를 안하면 재판도 못하니까 순환논리가 되어버리는데요...

수사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찰서 가는 거 자체로 불쾌하긴 하겠지만
그사람을 유죄로 보는 것과 유무죄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모으기 위해 수사하는 건 다른 겁니다 :


댓글 19 익명 2025-03-21 22:12:39
1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83236 본문에 나온 기사원문 읽어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본문의 사례에서 언급된 수사는 유무죄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모으기 위해 수사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경찰은 범죄사실 인과가 불분명한 증거물을 가지고 기소의견 내서 송치해버리는 철저한 유죄추정식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명을 쓴 이는 항소에 가서 자기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부존재의 증명이 강제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간 사건입니다. 2심 판결문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명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가는 선에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기사 사례를 보면 분명 그렇게 끝나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언급된 수사기관의 설명을 봐도 조직의 태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몇 명이나 이런 식으로 기소되었을 지 모르겠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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