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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3-06-09 10:15:31 | 글번호 : 36383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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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빚 4천만원 갚아줬는데 헤어지고 싶어




첨부 이미지 : 2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5-22 15:10:36:


댓글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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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23-06-09 10:17:28
어그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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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23-06-09 10:28:23
빌려줬다는 내용은 없긴 ㅅㅂ 이체내역은 조상님이 지워주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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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23-06-09 10:17:28
어그로 차단 :


댓글 2 BEST 익명 2023-06-09 10:28:23
빌려줬다는 내용은 없긴 ㅅㅂ 이체내역은 조상님이 지워주냐ㅋㅋ :


댓글 3 익명 2023-06-09 10:33:58
김여시 ㅇㄷ :


댓글 4 익명 2023-06-09 10:37:49
저거 안 갚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저런 방식을 활용한 성매매도 충분히 나올 법 하네요.

근데 별 문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


댓글 5 익명 2023-06-09 10:39:16
많이 화나겠지만 못받을듯 :


댓글 6 익명 2023-06-09 10:40:11
4/ 그럼 증여세 내야될껄요 ㅋㅋㅋㅋ :


댓글 7 익명 2023-06-09 10:41:19

법정싸움 가면 증여세이슈는 생기긴 할듯 :


댓글 8 익명 2023-06-09 10:42:16
국세청: 어? 증여? :


댓글 9 익명 2023-06-09 10:42:42
국세청이 웃는 엔딩? :


댓글 10 익명 2023-06-09 10:43:53
6/
7/ 엌ㅋㅋㅋㅋㅋ 승자는 정부 ㅋㅋㅋㅋㅋㅋ :


댓글 11 익명 2023-06-09 10:44:20
:


댓글 12 익명 2023-06-09 10:45:55
6 이게.갚아준거면 증여로 증여세 엔딩
빌려준거면 채권의 이양으로 4000만원 갚라야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


댓글 13 익명 2023-06-09 10:49:59
결과적으로 남친이 돌려받은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세청이 증여세를 받으며 대한민국에는 활기가 돕니다 :


댓글 14 익명 2023-06-09 11:02:40
애매하긴 한데 3년 교제에 업무상 생긴 빚 4천을 금융기관에 갚아준 거면 대여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 외 3천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을 듯 :


댓글 15 익명 2023-06-09 12:06:46
여시에서조차 여론이 저럴 정도면...ㅋㅋㅋ :


댓글 16 익명 2023-06-09 14:13:09
7/ 지능 참... 어차피 성매매 대가로 되어도 전부 몰수대상이거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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