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11214n14869?mid=n040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이 교육감으로 당선된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사들을 공립 교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당초 탈락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를 합격자로 ‘바꿔치기’한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결과 확인됐다.
교과부는 이 행위의 위법성을 정밀 분석한 뒤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4일 교과부와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과원 교사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사립 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립 특채 공고를 냈으며 3월1일자로 대광여고 5명, 조대부중 1명 등 총 6명을 합격시켰다. 이들 중 대광여고 소속 교사들은 모두 전교조 소속으로 이 학교의 교비 횡령 사건을 문제 제기해 학교 측과 갈등을 빚어 2년 전부터 다른 학교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시교육청은 특채 공고를 내면서 단서 조항으로 ‘사학법인이 응모할 교사를 추천할 때 교육청 업무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사립 교사들은 소속 재단 측의 추천을 받지 못하면 응시 기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공채에 응하지 않았고 “시교육청이 특정 학교 전교조 교사들을 미리 점찍어 특채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소문에 따라 응모자가 소수에 그칠 것을 우려, 대광여고 측에 전교조 교사 5명 외에 다른 교사가 응모토록 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결국 소속 재단 산하 교사 10명이 시험을 치렀다. 공채는 지난 2월22일 서류 심사·수업 시연·면접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2월 말 최종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특정 과목에서 대광여고 측이 경쟁률을 맞추기 위해 내세운 이른바 ‘들러리’ 교사 A씨가 합격하고 정작 시교육청이 ‘내정’한 교사 B씨가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특채를 담당했던 시교육청 직원들은 부랴부랴 심사위원을 다시 불러 전형 채점표를 재작성해 당초 탈락했던 B씨를 합격시켰다.
교과부는 당초 내정자가 탈락한 것과 관련, 심사 과정에서 시교육청과 심사위원 간 ‘사인’이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는 컴퓨터에 입력된 평가표 조작 등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는 지난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시교육청 관련 책임자에 대해 공문서 위조,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채는 해당 학교의 과원 교사 해소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행정상 실수를 바로잡은 것일 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오오미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5-25 05: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