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85년에 결혼했는데 알고보니 남편이 무정자증
2. 부부는 합의하에 타인의 정자로 인공수정해서 93년 첫째아이 출산
(훗날 남편은 인공수정에 동의한게 아니라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
3. 인공수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이를 임신해서
무정자증이 자연치료된 줄 알았고 둘째아이를 97년 출산
두 아이 모두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
4. 2013년쯤 부부갈등으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 혼외관계(인공수정X)로 태어났음이 밝혀지고
무정자증도 자연치료된게 아니었음.
(그러나 둘째 아이측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던 2008년경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
병원 검사를 통하여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둘째아이가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아니한 채
둘째아이와 동거하면서 아버지로서 둘째 아이를 감호·양육하며 양친자적 생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던 점을
들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주장. 정당한 이유없이 파양할 수 없다)
5. 남편은 두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6. 2심은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A씨가 동의했기 때문에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친생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양친자관계가 성립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7. 현재 대법원이 상고로 사건을 넘겨받음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8-13 14: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