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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1-12-05 18:50:56 | 글번호 : 161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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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서방의 무서움(ver.천조국)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205601005

남편에게 성폭행 당한 부인이 위자료로 남편에게 매달 1000달러(약 120만원)를 지불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같은 황당한 사연의 주인공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사는 크리스탈 해리스(39).
그녀는 2008년 남편 해리스(39)에게 성폭행 당했으며 남편은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6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문제는 해리스 커플의 위자료 소송. 최근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크리스탈은 전 남편에게 매달 1000달러를 위자료로 지급하라.” 며 “남편이 이번 소송을 위해 사용한 변호사 비용 4만 7000달러(약 5300만원)도 전 부인이 지불하라.” 고 판결했다.
또 “위자료는 수감중에는 주지 않아도 되며 남편이 출옥하는 2014년 부터 매달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뜻밖의 판결이 나오자 전 부인 크리스탈은 분통을 터뜨렸다. 크리스탈은 “나를 성폭행한 그가 감옥에서 나오자 마자 수표를 써주게 생겼다.” 며 “언제 이 악몽에서 깨어날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해리스 커플의 결혼 기간 중 재정기여도로 평가됐다. 결혼 생활 중 부인은 월 1만 1000달러(약 1200만원)를, 전 남편은 월 400달러(약 45만원)의 수입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률은 살인을 시도한 경우에만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서 강제로 지불을 판결받은 첫번째 사례로 알려졌으며 현지언론은 “크리스탈이 캘리포니아 법원에 의해 다시한번 폭행받았다.”고 평가했다.

성폭행당했지만 위자료 줘야함...ㅎㄷㄷ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5-23 20:26:15:


댓글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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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1-12-05 18:53:15
ㄷㄷㄷㄷㄷㄷ...... :


댓글 2 익명 2011-12-05 18:56:18
헐.. :


댓글 3 익명 2011-12-05 18:57:16
아니 그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성폭행했고 그게 인정이 되었음. 그런데 남편이랑 부인 수입에 근거해서, 위자료를 '부인이 남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인거죠? 뭐야 이게;; :


댓글 4 익명 2011-12-05 18:59:27
이거 상급심으로 가야 하는 거 같은데.... :


댓글 5 익명 2011-12-05 19:00:04
성폭행에 관한 소송에선 부인이 승리 - > 남편 수감
but 이혼소송에서는 남편 승리 - > 부인이 위자료 120만원씩 지금 + 변호사 수임료? 5000만원까지..
덜덜덜 합니다잉.. :


댓글 6 익명 2011-12-05 19:05:08
참 ㅎㄷㄷ 한 천조국이네요.. :


댓글 7 익명 2011-12-05 19:07:04
저런 경우 화간(?)이냐 강간이냐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ㄷㄷ :


댓글 8 익명 2011-12-05 19:26:19
7 / 저런경우도 일반적인 성폭행 시비를 가릴 때처럼, 사건이 있고나서의 양측의 행동이 증거가 되겠지요? 문자내용이라든지 메일 내용, 그리고 주위사람들의 증언(매일같이 싸웠다는 등의) 말이에요 :


댓글 9 익명 2011-12-05 19:31:19
뭔가 언론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이혼소송의 원인은 저 성폭행이 아니라 평소 여자가 바람폈다든가 하면 비록 형사로는 남편이 성폭행으로 깜빵가도 이혼에서는 다른사유가 또 있었을수 있죠

상식적으로 저 내용으로 이혼소송을 끌고가서, 게다가 소송비용도 여자측이 다 부담하는식의 전부승소라면 남편이 저걸로 승소받는다는건 말이 안되죠 :


댓글 10 익명 2011-12-05 19:44:12
9/ 공감합니다. 남편이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다른 사유가 있을 겁니다. :


댓글 11 익명 2011-12-05 21:41:16
상식적으로 부부사이에 강간이라니...ㄷㄷㄷ :


댓글 12 익명 2011-12-05 22:52:13
/11 형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부부라고 뭐 싫은데 해야하는 건 아니라서요;; :


댓글 13 익명 2011-12-05 23:14:33
민사와 형사는 엄연히 다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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