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회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 소집 공고 및 안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 제55조와 제70조에 의거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을 공고하며, 제71조에 의거하여 자료집을 배포합니다.
일시 : 2025년 4월 12일 (토) 09시
장소 : 고려대학교 4.18 기념관 지하 2층 소극장
제55조【정기회의】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는 매 회기 1회 개의한다.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각 회기 시작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회기 정기회의의 개의일을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회기 및 제4회기의 정기회의는 해당 회기 시작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개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0조【소집 공고】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을 개의일 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에 따라 긴급한 사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고문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 시작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제71조【자료의 사전 배포】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 개의일 5일 전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집을 배포하여야 한다.
1. 정기회의에 제출된 안건 및 그에 대한 설명
2. 중앙집행위원회 등의 보고 및 인준에 관한 사항
3. 각 기구의 총학생회비 예산안 및 결산
4. 그 밖에 정기회의에서 다루는 사항으로 사전 공고가 필요한 사항
② 자료집은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비치하는 방법 및 전산화된 형태의 문서로 제작하여 온라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배포한다.
보고 안건
1) 교지대 보고
2)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보고
3)2025 1학기 예·결산특별위원회 보고
4)자치법제위원회 보고
5)제55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재선거 선거공영기금 결산 보고
논의 및 심의 안건
1) 중앙집행위원회 인준에 관한 건
2) 중앙집행위원회 예산안 및 결산 심의에 관한 건
3) 특별기구 재인준에 관한 건
4)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5) 자치법제위원회 위원 인준에 관한 건
자료집 링크: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ClwQo_TXBHqHcYvpkCLLg5qM4dhyAY_?usp=sharing
* 명단에 있는 대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신 분들은 반드시 학생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의 출결 및 속기록은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고려대학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
제55대 총학생회장 이정원
게시물 책임자 : 총학생회장 이정원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7-25 11:4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