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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4-10-28 21:44:49 | 글번호 : 6662 | 0 306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
[고려대학교 각종 세칙 전부개정안 발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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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서울총학생회칙 제173조에 따라 10월 26일, 27일, 28일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발의된 재정운용세칙, 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세칙, 인권침해사건대응세칙, 선거시행세칙 전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총학생회칙에 따라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합니다. - 재정운용세칙 전부개정안 열람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xW8Ru_tfQdn8GNKvj0rUS7r0cc2CniR?usp=share_link - 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세칙 전부개정안 열람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edj5oiBG3kCgUnVI5dajmtgIFzuy6VT4?usp=share_link - 인권침해사건대응세칙 전부개정안 열람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8LskzHOvFg6AV9YfJ4YKS-sOjy-kD6gt?usp=sharing - 선거시행세칙 전부개정안 열람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OA5MfSETEU2EqPNrJ8vIOU44TRe893PU?usp=share_link 게시물 책임자 : 총학생회장 김서영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7-25 23: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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