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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28 21:43:37 | 글번호 : 666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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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임시회의 소집 공고 및 안건]




첨부 이미지 : 3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 제51조와 제55조에 의거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을 공고합니다.

일시 : 2024년 11월 2일 (토) 13시
장소 : 4.18 기념관 지하 2층 대강당

제52조【임시회의】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2.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4. 정회원ㆍ준회원 40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5. 제34조제1항에 따른 학생총회의 안건 위임
6. 제106조제1항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사퇴 허가 요청
7. 제107조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의 학생총회ㆍ학생총투표 부의
8. 제172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
②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③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의일을 결정한다. 이 때 개의일은 소집요구서식에 기재된 개의 희망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때도 개의 희망일에서 일주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정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긴급한 사항은 소집요구가 없어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해당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개의 직후 긴급한 사항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심의한다. 긴급한 사항은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며, 긴급한 사항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산회한다.
제55조【소집 공고】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을 개의일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제52조제4항의 긴급한 사항에 따른 소집은 예외로 한다.
②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 시작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

논의 및 심의 안건
1. 연기된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 심의에 관한 건
2. 재정운용세칙 전부개정안 심의에 관한 건
3. 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세칙 전부개정안 심의에 관한 건
4. 인권침해세칙 전부개정안 심의에 관한 건
5. 선거시행세칙 전부개정안 심의에 관한 건

* 명단에 있는 대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신 분들은 반드시 학생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의 출결은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
제54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서영

게시물 책임자 : 총학생회장 김서영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7-24 15: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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