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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3-09-30 10:50:38 | 글번호 : 37635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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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들이 하는 일들




첨부 이미지 : 3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5-17 11:56:51:


댓글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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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23-09-30 10:58:29

학교인근 종암동 기업은행도 당하는 중.. 궁금해서 보니 경매나 매매취득은 아니고 도로일부와 건물앞 쬐그만 땅 10몇평 가진 토지소유주가 지료청구가 맘대로 안되니 실력행사 하는것 같더라고요. 기업은행도 여기 임차인으로 아는데 주차장도 못쓰고 답답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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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23-09-30 11:20:13
8/ 양아치짓이라고 단정도 어려운게 남에 땅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는사람도 한무더기입니다

입법을통해 법을 보완해야지 그냥 내가봐서 양아치짓같으니 판사가 줘패라는건 윗동네에서 자주하는 인민재판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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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2023-09-30 15:25:04
'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제일 법 공부 하면 안되는 사람들임

추상적인 법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공부하는게 법 공부인데 그냥 현실적인 부분 고려 안하고 법 적용만 시킬 거면 AI 쓰지 왜 공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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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2023-09-30 11:15:54
5/ 그러니까 위법은 아니지만 잔대가리 굴려서 그 점을 악용해서 남을 괴롭히고 갈취하고있는거잖아요.. 양아치짓으로밖에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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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23-09-30 10:58:20
애초에 맹지였던건데........
땅주인간에 맹지문제로 (맹지인지 모르고살다가 측량해보니 맹지여서) 1평에 1억 10평 10억 부르는 드라마같은일이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


댓글 3 BEST 익명 2023-09-30 10:58:29

학교인근 종암동 기업은행도 당하는 중.. 궁금해서 보니 경매나 매매취득은 아니고 도로일부와 건물앞 쬐그만 땅 10몇평 가진 토지소유주가 지료청구가 맘대로 안되니 실력행사 하는것 같더라고요. 기업은행도 여기 임차인으로 아는데 주차장도 못쓰고 답답할듯 :


댓글 4 익명 2023-09-30 11:06:10
좆같은 양아치들이 법의헛점이용해서 저런짓하는거좀..괘씸죄든 뭐든 조져줘야죠 판사님들 뭐하시나요 :


댓글 5 익명 2023-09-30 11:09:21
4/ 악의적이지만 위법은 없습니다ㅜㅜ
처음 경매나왔을때 땅에 붙은 맹지에게 우선권을 주는정도의 입법을 통한 구제는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


댓글 6 익명 2023-09-30 11:13:38
법을 바꿔야지... :


댓글 7 익명 2023-09-30 11:15:27
4/ 오히려 법의 허점으로 무단 사용하던거에요.. 청구할때까지 사용료를 안낸거라 :


댓글 8 익명 2023-09-30 11:15:54
5/ 그러니까 위법은 아니지만 잔대가리 굴려서 그 점을 악용해서 남을 괴롭히고 갈취하고있는거잖아요.. 양아치짓으로밖에 안보입니다 :


댓글 9 익명 2023-09-30 11:16:59
법에 대한 무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


댓글 10 익명 2023-09-30 11:19:44
4/ 진짜 괘씸죄가 도입되기 전까진 판사도 뭐 못함요
물론 그런게 도입되면 판사가 필요없어지겠죠 :


댓글 11 BEST 익명 2023-09-30 11:20:13
8/ 양아치짓이라고 단정도 어려운게 남에 땅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는사람도 한무더기입니다

입법을통해 법을 보완해야지 그냥 내가봐서 양아치짓같으니 판사가 줘패라는건 윗동네에서 자주하는 인민재판밖에는..... :


댓글 12 익명 2023-09-30 11:26:56
8/ 반대로 머리 굴려서 남의 땅 불법으로 사용해서 갈취한겁니다. 새로 낙찰받은 주인은 정당한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구요 :


댓글 13 익명 2023-09-30 11:26:57
카페 주인이 임차인이라면 건물주한테 이곳이 맹지라는 점을 안 알려주고 임대한 사실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을 것이고 본인 땅에다가 장사하는 거라면 애초에 땅살때 저가로 샀을테니 불평불만할거도 없죠
만약에 건물주가 맹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도 임차한 거라면 애초에 저 가게는 순수익 170이 아니라 140 나올 곳인거고 :


댓글 14 익명 2023-09-30 11:44:44
나도 해볼까 :


댓글 15 익명 2023-09-30 11:52:05
11/ 구체적 타당성 도모를 위해 신의칙 등 일반조항을 두고 있으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인만큼 구체적인 물권행사 앞에서는 소송까지 불사해야하는게 현실이죠.. 구체적 법조항 뒤에 숨어서 일반 규정의 구제를 받기 전까지 지속해서 법을 악용하는게 정말 무서운 이유인 것 같습니다. :


댓글 16 익명 2023-09-30 12:15:09
14/ 저도 경매나온땅으로 그런생각해봤는데
옆건물에서 나오던 형냐 팔뚝 보고 맘 접었습니다ㅋㅋㅋ 아무나할짓이 아니더라고요 :


댓글 17 익명 2023-09-30 12:26:30
8/ 땅주인의 땅을 무단 사용한 거지요 :


댓글 18 익명 2023-09-30 12:45:04
로시오패스 많나보네 :


댓글 19 익명 2023-09-30 13:32:49
사람나고 법났지 법나고 사람났나요 말도안되는소릴 천연덕스럽게하시는댓글있네요 :


댓글 20 익명 2023-09-30 14:18:49
유사사례 상가 임차인들 대리한 적 있습니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인용되어 펜스 철거시키고, 교통방해로 고소하여 처벌도 받았습니다. 방해받는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해야 합니다. :


댓글 21 BEST 익명 2023-09-30 15:25:04
'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제일 법 공부 하면 안되는 사람들임

추상적인 법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공부하는게 법 공부인데 그냥 현실적인 부분 고려 안하고 법 적용만 시킬 거면 AI 쓰지 왜 공부함? :


댓글 22 익명 2023-09-30 21:38:22
3평짜리 땅으로 자기스스로 사업하는게 아니라 남 방해하면서 고혈빨아먹을생각하는놈들은 양아치새끼가 맞죠 :


댓글 23 익명 2023-10-01 11:49:04
이게 양아치짓이 아니라는 분들은 대체 쿨몽둥이로 몇대를 쳐맞으셔야 정신을 차리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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