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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19-06-20 19:06:15
템플릿 원본, 서울대 포스터, 서강대 포스터 셋을 비교했을 때 서강대 포스터가 서울대 것을 표절한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서울대 포스터가 2차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여부인데, 저작권법상의 저작물(2차저작물도 포함)로 인정받기 위해선 그 저작물이 "창작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창작성"이 뭘 의미하냐에 대해 대법원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포스터는 탬플릿의 구도와 색감 등을 그대로 차용하고 가운데 부분만 다른 것으로 채웠는데, 대부분의 구도가 원본과 비슷하나 가운데 부분에 다른 그림을 삽입함으로서 원본 탬플릿과는 다른 의미를 띄게 되었으니 2차창작물로서 저작권을 갖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대 총학측이 저작권자로서 서강대 총학에 사과를 요청한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1. 서울대 총학의 포스터가 원저작물(오픈소스)을 변형했음에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기에 서울대총학의 포스터 또한 표절이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울대총학이 원저작자인 양 서강대 총학에 반성을 요구했으며
3. 그 과정에서 포스터 디자인을 담당한 서울대 여학생이 서강대 총학 홈페이지에서 서강대생을 조롱하고 또 다른 서울대 남학생은 거기에 대해 항의하는 서강대생을 향해 "잡대생 말은 안들린다"라고 조롱했다는 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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