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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08-03-24 09:57:17 | 글번호 : 1311 | 0
5010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도서관] 도서 연체 제재일수 산정방식 변경

 

 

도서관에서는 도서 미반납으로 인한 다른 이용자의 피해와 연체 제재기간 산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연체 제재기간 산정방식을 변경하오니 도서관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존 제재기간 산정방식 : 연체 권수에 상관없이 최장 연체도서의 연체일수 만큼 대출중지

 

 - 변경 제재기간 산정방식 : 연체된 책들의 연체 일수를 합산한 기간만큼 대출중지

 

 - 적용 시점 : 3월 31일(월)부터 반납되는 자료 

  

 

                                                 2008. 3. 21.

 

                                                  도서관장


 

===============================================================

 

시험기간에 혼자 계속 보려고 고의로 연체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장기연체자는 명단 공개하나요?

몇일 연체해야 장기연체자로 분류되나요?

1주일 이상이면 명단 공개해버리면 좋겠는데

대자보로 써붙여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5-31 00:35:30: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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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08-03-24 10:06:25
이거 여러권 빌려서 나중에 한꺼번에 반납하는 습관이 있는 저로서는 매우 슬픈 소식이구요.. :


댓글 2 익명 2008-03-25 01:43:52
후덜덜... 좋은 젛보 고맙습니다 ^^ :


댓글 3 익명 2008-03-25 01:56:19
망했따 ㄷㄷ :


댓글 4 익명 2008-03-25 01:57:26
아... 난 졸업했구나..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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