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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S | 등록일 : 2007-07-21 00:56:53 | 글번호 : 7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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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을 둘러싼 학교와 출교자의 공방

천막철거 및 대지명도의 소 재판 열려


지난 7월 3일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천막을 철거하라는 소송에 대해 재판이 열렸다.

 ‘천막철거 및 대지명도의 소’라는 소송 아래 실시된 재판에서

피고측인 학생들과 원고측인 학교의 입장은 서로 많이 달랐다.


피고측은 우리 학교가 사립대학 이사장의 개인소유지이지만


공공성을 띈 공간이라는 점, 

이 공간에서 시위중인 학생들에게 천막을 철거하라는 것은

개인소유지임을 주장하는 학교의 태도가 모순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덧붙여, 피고 20명이 현재 모두 천막농성을 진행중인 것도 아니며,


피고가 아닌 사람들도 천막에서 농성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번 재판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고인 우리 학교측은 출교조치가 정당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피고측은 변호인이 없는 상태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11월 원고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제기했으며,

오는 8월 14일이 선고기일이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6-10-26 03:07:25:


댓글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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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07-07-21 01:48:18
사단법인 중앙학원이 아니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일텐데.. :


댓글 2 익명 2007-07-21 01:50:21
1/ 그러게 말입니다.. :


댓글 3 익명 2007-07-21 05:01:00
얼른 좋게 해결해야 할텐데... :


댓글 4 익명 2007-07-21 11:02:41
안녕하세요, KUBS입니다. 잘못된 부분 지적 드린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방송국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댓글 5 익명 2007-07-27 17:06:10
또 하나 지적하자면... 이것은 민사소송입니다. '공판'이라는 말은 형사소송에서 쓰는 말입니다. 차라리 8월 14일에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릴 것이라고 쓰는 게 낫겠군요. :


댓글 6 익명 2007-07-27 17:08:02
또한 변호인이라는 말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조력하는 직책으로 변호사 등이 맡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인이라는 말 대신에 소송대리인(변호사)이라고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댓글 7 익명 2007-07-27 17:08:32
아 개장수님도 법대생이신가보네요 :


댓글 8 익명 2007-07-27 17:09:57
7/ 예... :


댓글 9 익명 2007-08-02 20:06:37
마지막 변론기일이라기보다는 선고기일이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


댓글 10 익명 2007-08-22 20:33:10
9/ 선고기일이라는 말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심공판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은 재판부가 평의에 들어가기 전에 변론을 종결하는 기일을 말한 것입니다. 선고기일은 판결문을 선고하는 맨마지막 날로, 결심과는 다릅니다. 형사소송법에나 나오는 '결심공판'이라는 말이 민사소송에 적합하지 않다면, 선고기일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도 선고기일과 결심공판기일은 다른 것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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