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철거 및 대지명도의 소 재판 열려
지난 7월 3일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천막을 철거하라는 소송에 대해 재판이 열렸다.
‘천막철거 및 대지명도의 소’라는 소송 아래 실시된 재판에서
피고측인 학생들과 원고측인 학교의 입장은 서로 많이 달랐다.
피고측은 우리 학교가 사립대학 이사장의 개인소유지이지만
공공성을 띈 공간이라는 점,
이 공간에서 시위중인 학생들에게 천막을 철거하라는 것은
개인소유지임을 주장하는 학교의 태도가 모순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덧붙여, 피고 20명이 현재 모두 천막농성을 진행중인 것도 아니며,
피고가 아닌 사람들도 천막에서 농성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번 재판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고인 우리 학교측은 출교조치가 정당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피고측은 변호인이 없는 상태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11월 원고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제기했으며,
오는 8월 14일이 선고기일이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6-10-26 03: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