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의 총학생회, 단대별학생회, 동아리, 자치단체 등의
잘못된 포스터 게시가 학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현재 포스터의 게시판 도배,
지정장소외의 장소에 포스터 게시와 같은
무분별한 포스터부착이 학교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포스터가 다람쥐길의 오토바이 통행금지 표지판 등을 덮는 경우도 있다.
또 바닥에 포스터를 붙이는 행위도
비오는 날 길을 미끄럽게 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2005년에 학생지원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동아리연합회가
협의해 만든 ‘홍보물 게시에 관한 자치규약’에도 어긋난다.
자치규약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동아리나 자치단체 등이 이러한 규약에 대해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규약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는지에 대해
2007년 동아리 연합회 사무국장 소영호씨는
“2007년도에는 한 번도 홍보를 한 적이 없다”며
“2005년 자치규약을 제정한 이후,
전부터 홍보는 이뤄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자치규약에 의하면 홍보물은 1장씩만 부착할 수 있으며
작은 용지라도 대자보 용지크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여러 장 게시할 수 있다.
또한 게시기간은 2주이며
2주내에 자진철거를 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무분별한 학교 게시문화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장을 오히려 어지럽히고 있다.
앞으로 올바른 게시문화를 위해
게시물 부착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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