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애니 GX로 유명하잖아, 광고도 많이 하고!
GX하려고 5월에 1년 계약했고 실제로도 GX만 주 2회 하는 중인데,
갑자기 유료화한다고 추가로 "월 4만원씩" 내라고 함.
계약서(약관)에 유사시 헬스장 프로그램 운영 변경가능하다고 써 있다네.
기존 회원들은 그 계약 끝날때까지라도 무료로 다니게 해주는게 맞지 않음?
심지어 공지하기 몇일 전에 온 신규 회원한테도 얘기안해서 그분은 모르고 GX 하려고 1년 계약했는데 황당해하는 중.
환불받으려면 받으라는데 계약서대로 하면 얼마 받지도 못함.
지점장한테 말해봤는데 본사결정이라고 알아서 공정위 가든지 어쩔 수 없다고 함. (녹음있음)
배째라 미쳤네
나 어떻게 해야되나 방법 좀 알려줘라 ㅠ
(여기 강남2호점이긴한데, 아직 공지는 안나갔지만 앞으로 모든 지점에 적용할거라고 함)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6-10-25 10: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