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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연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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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6-10-18 06:55:23 (8시간 전) | 글번호 : 44680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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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세요




첨부 이미지 : 8개

응 ㅋㅋ

1,000만원은 공정위에서 사진 무단도용으로 벌금크리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6-10-18 15:38:50:


댓글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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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8시간 전
레진으로 굳히기 전에 실리카젤 건조를 충분히 해서 꽃의 수분을 제거하면 곰팡이가 안 생기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난이도가 높다 보니 숙련되지 않은 채로 했나보군요. :


댓글 2 익명 5시간 전
업체 태도가 그냥 배째라는 식이더군요 :


댓글 3 익명 5시간 전
사진 도용은 뭐에요? :


댓글 4 익명 3시간 전
3/ 작성하신 분이 소송중인데 자기 부케 사진으로 업주가 네이버에 별점 5점 허위 리뷰를 등록한걸 발견해서 사진도용 및 허위 리뷰로 과태료 먹였어요ㅎㅎㅎ :


댓글 5 익명 1시간 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아직도 배짱장사 + 리뷰조작 하고있네요 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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