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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6-10-05 12:14:16 | 글번호 : 44626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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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이 존재하지 않는 기차를 탄 고객




첨부 이미지 : 1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6-10-25 17:54:40:


댓글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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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26-10-05 12:23:27
그럼 내려야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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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26-10-05 13:10:36
환불 일부만 해줘도 용인되는 경우가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향후에도 동일한 상황을 악용하여 이용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할 우려가 있을 경우일때나 되는거지 이건 그 어디도 해당되지 않는데 왜 저렇게 하는건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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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26-10-05 12:23:27
그럼 내려야하냐? :


댓글 2 익명 2026-10-05 13:09:23
???: 본 열차에는 12열 이상 좌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좌석의 표를 가진 승객을 만났을 경우,
눈을 마주치지 말고 입석 자리로 안내 후 관리자에 신고하십시오 :


댓글 3 BEST 익명 2026-10-05 13:10:36
환불 일부만 해줘도 용인되는 경우가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향후에도 동일한 상황을 악용하여 이용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할 우려가 있을 경우일때나 되는거지 이건 그 어디도 해당되지 않는데 왜 저렇게 하는건지 모르겠네 :


댓글 4 익명 2026-10-05 13:22:38
이제 독점이라고 막나가는구나
정부에서 가격 내리라고 했으니 서비스 후져져도 된다는건가
고객 서비스 마인드가 개판이네 :


댓글 5 익명 2026-10-05 13:36:24
입석 운임보다도 할인해줘야 할 거 같은데 기존 좌석 운임보다 할인한 걸로 퉁치겠다고? :


댓글 6 익명 2026-10-05 14:00:48
5/ 입석이 일반 좌석보다 15% 할인이라 입석보다 10% 깎아준거긴 합니다 :


댓글 7 익명 2026-10-05 14:02:30
3/ 4/ 5/ 여객운송약관에서 본 적 없는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차량고장, 설비불량으로 좌석 미사용 등 열차 이용에 불편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25%를 환급(냉방 불량은 50%)해주는 보상 제도"가 있네요. 아마도 본문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모양입니다. 입석은 일반실 운임의 15% 할인된 운임이라 입석 운임보다는 그래도 더 보상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코레일 찐빠로 인한 건데 25%는 너무 적다 싶네요 :


댓글 8 익명 2026-10-05 16:20:26
돗자리라도 깔아서 앉아가게 하던가ㅋㅋㅋㅋ하다못해 동대구역에서 먹을 수 있는 바우처라도 줬어야짘ㅋㅋㅋ넘행ㅠㅠ :


댓글 9 익명 2026-10-05 17:43:18
운영 미숙 맞지 뭐가 관련이 없어....!! :


댓글 10 익명 2026-10-05 21:07:42
25 퍼만 받은게 아니고
25퍼만 환불한다고??? :


댓글 11 익명 2026-10-06 00:53:03
사소한 휴먼 에러 급 미숙 운영 같아보이는데

인정할거 인정하고 환불해주는게 뭐 어렵다고 일을 키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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