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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연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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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1-12-13 21:54:31 | 글번호 : 223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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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금]저 나가볼게요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5-28 08:50:11:


댓글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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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1-12-13 21:57:36
황희가 제일 잘햌ㅋㅋㅋㅋㅋ :


댓글 2 익명 2011-12-13 21:57:4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3 익명 2011-12-13 21:57:4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황의가 젤 잘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4 익명 2011-12-13 21:58:19
저시대엔 이직도 안되고.. 어쩌나 ㅋㅋㅋㅋ :


댓글 5 익명 2011-12-13 22:04:04
근데 웃긴건
세종도 세자한테 일 맡기고 그만 두려고하니까

저은하 아니되옵니다으으 :


댓글 6 익명 2011-12-13 22:05:27
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7 익명 2011-12-13 22:06:0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8 익명 2011-12-13 22:06:44
황희가 제일 잘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9 익명 2011-12-13 22:09:25
황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10 익명 2011-12-13 22:13:16
임관할땐 마음대로지만 사퇴할땐 아니란다 :


댓글 11 익명 2011-12-13 22:31:19
시유 귀엽네 ㅋㅋㅋㅋㅋ :


댓글 12 익명 2011-12-13 23:23:22
진짜 성군... :


댓글 13 익명 2011-12-13 23:40:07
황희가 제일 잘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14 익명 2011-12-13 23:49:5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15 익명 2011-12-14 00:30:27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나중에 김종서 제발 한양 가게 해주세요 하고 징징 됨 ㅋㅋㅋ :


댓글 16 익명 2011-12-14 00:38:57
황희가 제일 잘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17 익명 2011-12-14 00:47:20
아 이런거 좋아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18 익명 2011-12-14 00:52:17
황희가 제일 잘ㅎ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19 익명 2011-12-14 02:23:09
조말생과 관련한 이런 글이 있네요. 다른 곳으로의 펌은 불허합니다.



오늘날 부의 공정한 분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높으신 분의 친척이 회사를 인수합니다. 하지만 회사를 돈 주고 인수하면 아까우니까 인수자본이 있는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서 그냥 먹어야 합니다. 그런 뒤, 그 회사의 전환사채를 마구 발행하여 은행에서 마구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금을 은행 간부와 공정하게 나누어 먹고나서 회사는 버리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높으신 분의 다른 친척, 높으신 분의 측근, 높으신 분의 교회 친구들과 함께 돈을 공정하게 분배하면 절대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높으신 분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큰 일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그 다음 높으신 분이 될 것 같은 공주님이 있는데, 공주님 동생도 그 은행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다 그 마누라가 그 은행의 법률고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은행이 거덜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은행이 거덜나면 경제 전반이 흔들리니까 국가가 국민세금을 이용해 공정하게 금융지원을 해줄거에요. 물론 그 전에 잠깐 영업정지를 하겠지만요. 하지만 영업이 정지되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으신 분의 측근들은 그 전에 미리 알고 공정하게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번 털다가 은행이 망하게 되면 헐값으로 은행을 살 수 있는 보너스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약 600년 전, 어진 임금 세종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공정한 부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슬기로운 우리 조상님들은 우선 자수성가해서 재산이 많은 부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부자의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의 노비였는데 도망간 놈이라고 문서를 조작합니다. 그렇게하면 노비의 신분은 세습되는 거니까, 그 부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토지는 내 차지가 되고, 부자의 노비들도 당연히 내 것이 되고, 부자의 가족들과 그 부자 당신까지도 내 노비가 되겠죠? 야호!

이 과정에서 어진 임금님의 친척, 임금님의 측근, 임금님이 다니는 절의 스님들과 함께 노비를 공정하게 분배하면 절대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몇 번 하면서 공정하게 뇌물을 주면 관직이나 작위를 살 수 있는 보너스도 있었어요.

내일 다시 글을 올려, 슬기로운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부를 공정하게 뿜빠이하여 동반성장의 미덕을 발휘했는지 우리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줄기차게 부를 분배하던 와중에도 조금 덜 슬기로웠던 김대련이라는 놈 때문에 이 일이 한꺼번에 들통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세종대왕이 얼마나 어진 임금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 8년의 일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풍습인 부의 공정한 분배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슬기로운 우리 조상님들은 문서를 조작하여 민간인을 노비로 만든 후, 청렴한 정승들과 함께 공정하게 분배하곤 했는데요. 사헌부가 김대련이라는 자의 사소한 뇌물 사건을 파헤치던 도중, 어찌어찌 하다 보니 어진 임금 세종의 친척들과 측근들이 여기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노비로 만드는 행복한 정치를, 세종의 바로 그 친척들과 측근들이 직접 가담해 저질렀다는 것도 밝혀진 것이지요.

여기서 상부상조하는 우리의 전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판서에서 참의까지, 대호군에서 정랑까지, 사정에서 판사까지, 노비를 함께 나누지 않은 놈이 병신일 정도로 죄다 노비를 받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게다가 이런 일은 태종 이방원 때부터의 아름다운 전통이라는 것도 밝혀지지요.

사헌부의 보고에 따르면, 이 아름다운 사건의 핵심은 우의정 조연, 부원군 연사종, 병조판서 조말생입니다. 이들은 직접 문서를 조작하여 민간인을 노비로 만드는 재치를 보였습니다. 이들 모두가 세종이 아끼던 측근 중의 측근으로, 조연의 어머니는 이성계의 딸이므로 세종의 방계친척이 되겠고, 연사종은 이성계와 같은 고향 출신이자 이성계의 첫번째 가신이었으며, 조말생은 세종 즉위년부터 내리 8년간을 병조판서로 복무한, 세종의 오른팔과 같은 인물이지요.

이 중에서도 조말생의 비리는 한꺼번에 파헤쳐져, 위로는 부원군과 영의정으로부터 아래로는 낮은 관리들에게까지 골고루 뇌물을 뿌렸으며, 자신에게 뇌물을 준 승려를 여러 절의 주지스님으로 세웠고, 관직과 작위를 팔기도 한데다, 돈을 받고 재판을 처리했으며, 양민들의 토지와 재산을 강제로 빼앗았고, 문서를 조작하여 민간인을 노비로 만든 것은 물론이요 그냥 길에 있는 사람도 마구 납치해 노비로 삼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그냥 놓아둔다면, 오늘날 북괴의 지령을 받은 빨갱이들이 저축은행비리의 몸통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형님이라고 주장하듯, 되먹지 못한 빨갱이들이 이 사건의 핵심인물이 바로 세종이나 그 아버지 태종이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런 제기랄! 어진 임금인 내 치세에 이런 일이 들통나서는 안 되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그래서 일단 어진 임금 세종은 이 사건이 조말생과 같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권세에 아부하는 요즘의 시세 탓이라고 말하며 물타기를 시도합니다. 또한 부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일에 가담해왔지만 이미 죽어서 노무현 곁으로 간 우의정 정탁, 부원군 조견, 공조참의 조숭덕 등에 대한 조사와 단죄를 멈추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 한성에 의문스러운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실록의 기록을 보건대 세종의 배다른 형제인 이인과 조말생의 아들인 조선이 화재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을 덮기 위한 자작극이었다는 '괴담'이 퍼졌습니다. 세종은 이 괴담의 '배후'로 부사직 김용생을 지목하여, 그의 가산을 몰수하고 곤장을 몹시 때린 후 일가족을 변방으로 추방합니다.

앞의 글에서 이어집니다. 사헌부와 사간원의 빨갱이들은 이렇듯 어질고 인자한 세종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꾸 탄핵상소를 올렸습니다. 백성을 마음대로 노비로 만든 청렴한 관리들에게 벌을 주라지 뭡니까! 때문에 비리를 알면서도 모른체 했거나 정말 몰라서 위조된 문서에 도장을 찍어준 행수방장(팀장급)들에게 곤장을 때립니다. 어진 임금 세종은 이 와중에도 행수방장 박고는 공신의 아들이므로 곤장형에서 제외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박고는 나중에 벼슬이 형조참의에 이릅니다.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조말생네 하인에게 잘 봐달라며 선물을 건낸 만석꾼 부자 김지는 곤장을 때리고 1년의 징역을 살게 합니다. 또한 험한 꼴을 모면하기 위하여 아내가 아픈데도 약값으로 쓸 돈을 조말생에게 바친 호군 신정리에게도 곤장을 때립니다.

조말생에게 뇌물을 주고 군역을 면제받았으며 관직을 산 허충은 그냥 놔둡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벌인 서철과 그의 아들들은 원래의 관직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설우, 중호, 해초, 윤귀스님 등등은 조말생에게 뇌물을 주고 주지가 되었지만 그냥 놔둡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벌인 의유스님에게서는 직첩을 거둡니다. 왜 어떤 놈은 놔두고 어떤 놈은 그렇지 않았냐구요? 그래도 벌을 주진 않았다는 일관성은 있잖아요.

그러나 조말생의 지시를 받아 민간인을 노비로 만든 김대련에게는 아무런 벌도 주지 않았으니, 이 얼마나 어진 임금입니까? 또한 이 비리에 직접 가담한 연사종과 조연은 일단 유배를 보냈다가 한 달만에 도로 불러옵니다. 그 두 달 뒤 연사종의 벼슬을 높여주었고, 몇년 후 그가 죽어 노무현 곁으로 떠나자 직접 제사를 지내며 예장하기까지 합니다. 우의정 조연 또한 부원군으로 벼슬을 높여주었으며, 나중에는 임금만 입을 수 있는 붉은 비단옷도 내려줍니다.

또한 조말생은, 그가 받은 뇌물만 보더라도 참형을 받아야 하는 양의 10배 가까이 되었으며, 그 외의 온갖 범죄들까지 있었으나, 어진 임금 세종은 그를 단지 2년 유배보내는 것에 그쳤습니다. 세종은 그 후 조말생의 벼슬을 높여줄 때마다 빨갱이 신하들의 반대를 모두 물리칠 정도로 어진 정치를 펼쳤습니다. 또한 말년의 조말생에게는 궤장을 하사하기도 했는데요. 궤장이란 나이가 차서 은퇴를 원하는 가신에게 임금의 의자와 지팡이를 주며 은퇴를 만류하는 것으로, 신하에게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참고로 한국사에서 최초로 궤장을 받은 사람은 김유신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고위인사 중 오직 영의정 이원만 공신지위가 박탈되고 유배지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왜일까요? 다른 이들과는 달리 민간인을 노비로 만드는 일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영의정씩이나 되는 주제에 노비를 4명 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 노비가 그냥 선물인 줄로만 알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명나라의 홍무제가 죽었을 때 세종이 27일제를 지낸 바 있는데, 홍무제가 3일상만 치루라는 유언을 남겼음에도 27일씩이나 지내는 것이 과하다며 대들었기 때문일까요? 즉, 이명박이 조지 부시의 카트를 몰 듯 알아서 기고 싶은 임금님 마음을 몰라줬기 때문에?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 참. 그래서 노비가 된 민간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구요?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대왕의 어진 정치로 인해 그냥 노비가 되었습니다. 자자손손 노비가 되어, 그 후손들은 지금쯤 아오지 탄광에 살고 있을 거에요. 참고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 중, 김생이란 자의 일가족만 해도 500명 가까이 되었답니다. 다른 집의 노비로 간 사람들은 그대로 그 집의 노비로 남게 되었고, 조말생네 집에 간 노비의 일부만 몰수되어 관노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빼앗은 재산과 다른 노비들은 그대로 두었으니, 행복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호! :


댓글 20 익명 2011-12-14 02:33:46
권도가 조말생의 죄를 청하기를,
“그 죄를 논한다면 형률에도 정조(正條)가 있고, 또한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에도 있는데, 전하께서 모두 이를 따르지 않으시니, 원컨대 형률 조문에 의거하여 교형(絞刑)에 처하시든지, 그렇지 못하면 성헌(成憲)에 의거하여 자자(刺字)에 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말생은 태종 때로부터 과인에 이르기까지 〈정사를〉 위임한 신하이다. 죄가 이임보(李林甫)와 같다면 비록 대신(大臣)이라도 이를 목베는 것이 옳겠지마는, 대신이 탐오를 범했다고 해서 이를 죽인다는 것은 옛날에도 없었다. 좌우 사람이 모두 말하기를, ‘죽일 만합니다.’ 하여도 그를 죽일 만한 죄가 있는가를 보고 난 뒤에 죽이는 것인데, 지금 조말생의 죄는 이를 죽인다면 지나치고, 먼 지방에 귀양 보낸다면 꼭 알맞을 것이다. 죄를 판결할 때에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여 추이(推移)하면서 죄를 정하는 것도 모두 뒷사람을 경계하지 아니함이 없을진댄, 어찌 죽이는 것만 뒷사람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 주나라 세종(世宗)이 사람을 죽이매, 신하가 아뢰기를, ‘죽이는 것이 마음에 어떠하십니까.’ 하니, 세종이 말하기를, ‘마음에는 안되었으나 다만 뒷사람을 징계하기 위하여 죽이는 것이다.’고 하였으니, 이같은 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는가. 내 생각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하였다. 권도와 사간 박안신(朴安臣)이 재차 청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8년 병오(1426,선덕 1) 6월 2일. :


댓글 21 익명 2011-12-14 14:01:48
댓글중 세종에 대한 내용은.. 뭔가.... 좀.....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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