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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신문 | 등록일 : 2025-09-08 11:11:18 | 글번호 : 1433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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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신문 사회] “위탁가정도 가족인데” ··· 법 앞에선 ‘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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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은 친부모의 부재나 학대, 빈곤 등으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이 다른 가정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위탁아동은 원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주양육자와 안정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낮은 인지도와 부족한 지원으로 위탁부모를 찾기는 쉽지 않다. 위탁부모는 아동의 실제 양육자임에도 법정대리권이 없어 여권 발급, 수술, 통장 개설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이에 중앙정부가 가정위탁 지원 사업을 총괄하고 위탁부모에게 제한적 법정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사 전문은 고대신문 홈페이지나 고대신문 2025호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44290

글 | 박효빈 기자 binthere@
인포그래픽 | 송민경 기자 pull@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6-10-18 1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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