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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신문 | 등록일 : 2025-05-20 14:30:31 | 글번호 : 1428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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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신문 사회] 국가폭력, 권리는 소멸해도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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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폭력의 인정 및 피해 배상 여부는 개별 사안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결정문은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새롭게 형성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진화위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과정은 녹록지 않다. 진화위 조사를 신청하는 피해자들이 일부일뿐더러 조사 결정 역시 쉽게 내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산점이 갱신되더라도 진화위의 결정 이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점도 현행 법률의 한계로 남는다.
한편 지난 1월 21일,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면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피해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커지지만 일각에서는 시효 배제보다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지평의 양성우 변호사는 “국가폭력 범죄 소송은 개개인이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비용도 크기에 실질적 구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과거사법에 배보상 관련 조항을 추가하거나 진화위의 역할에 배보상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https://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43938

글 | 정혜원 객원기자 press@
사진 | 김준희·최주혜 기자 press@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6-10-17 05: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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