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이어 ▲총학생회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자치법제위원회(이하 자법위)가 발의한 총학생회칙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거 일정에 대한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관입니다. 자법위 연구 부위원장 최현준 씨는 이번 개정은 “총학생회칙에서 동시선거의 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으로 두면서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12일) 오후 3시 30분경 ▲총학생회칙을 논의된 바와 같이 개정하는 것에 관한 건이 찬성 102, 반대 0, 기권 0으로 가결됐습니다.
작성자 보도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6-10-11 20:2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