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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연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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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9-09-22 15:22:18 | 글번호 : 21244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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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합니다




첨부 이미지 : 2개


익게펌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8-08 18:51:12:


댓글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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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9-09-22 15:24:34
적반하장보소 :


댓글 2 익명 2019-09-22 15:26:14
이럴경우 미리 공지했으니 강제수거는 절도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건가요?

궁금궁금.. 법잘알분들 없으신가 :


댓글 3 익명 2019-09-22 15:27:24
안쪽팔리나 ㅋㅋㅋ :


댓글 4 익명 2019-09-22 15:28:06
하스도 마찬가지... 사물함 위 싹 정리해서 한쪽으로 몰아놓은적 있었는데 거기있던 물건 없어졌다고 뭐라 써붙여놨더군요. cctv확인했으니 가져다 놓으라는 당당함까지 갖춘 분이셨습니다. :


댓글 5 익명 2019-09-22 15:31:34
2 훔쳐서 쓰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폐기했거나 창고보돤중이면 절도로 인정될 수는 없을듯요 :


댓글 7 익명 2019-09-22 15:46:28

:


댓글 8 익명 2019-09-22 16:07:08
저런거 싹 수거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찾아갈 때 보관한 기간만큼 보관비 받아야 다신 안그러지. :


댓글 9 익명 2019-09-22 16:21:13
심지어 시간 특정도 안되는거면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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